[전자신문] 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제명 징계사유 존재 판단”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거래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탈당했지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규 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종료 이전에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의무, 제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계좌의 주인인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의무,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여부가 아닌 당원 자격 관련 제명인 탓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 원장은 “이 조치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서 유력한 참고 자료, 확인 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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