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방송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국회 통과…’EBS법’은 22일 처리 수순

방송3법 중 방문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끝)
방송3법 중 방문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하며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표결에 불참한 뒤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는 방문진법 통과 직후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 종료되며, 민주당은 종료 직후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EBS법까지 처리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언론개혁 첫 과제로 제시한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추 의원은 재석 173명 중 164표를 얻었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재선출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끝)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8.21 hkmpooh@yna.co.kr (끝)

추 위원장은 당선 직후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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