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맞벌이 부부는 세금 더 내세요”… 스위스, '세금 폭탄' 피하려 혼인신고 기피? 1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제도의 폐지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1/news-p.v1.20250821.a6b391f3254648709ab27655c8906201_P1.jpg)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 부부는 제도적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이혼’, ‘가짜 결혼’ 등을 통해 세금 회피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불평등한 과세 체계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후 2016년 유사한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 공동 과세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 과세 방안을 101 대 9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의 추가 노동시장 참여와 GDP 1%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결혼 페널티로 인해 억제됐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핵심 목표다.
스위스 여성은 1971년 참정권을 얻은 이후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현재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지만 정규직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SVP),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를 “관료주의적 괴물”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100일 내 5만 명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실패 시에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어 향후 제도 변경의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