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단독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개인·기업·디지털·신용관리 ‘4대 축’ 청사진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 공통으로 적용될 책무구조도 표준안의 큰 틀이 제안됐다. 영업기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지원부문은 회사마다 차별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 회계법인(삼정KPMG) 컨소시엄은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책무구조도 초안을 제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명확히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위 임직원에 전가할 수 없도록 기획됐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업무가 일치할 경우엔 상급자에게 책무를 분담한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오는 2027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초안에선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들이 대표이사 밑에 영업부문과 지원부문 책임자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업권 공통책무를 도출할 방침이다.

영업부문은 크게 △개인금융본부 △기업금융본부 △디지털금융본부 △신용관리본부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저축은행 업무 특성을 고려해 4대 영업기능을 중심으로, 본부장은 임원을 가정했다.

개인금융본부엔 개인여신·수신·지점사업부 및 영업점에 담당자가, 기업금융본부엔 기업금융사업부와 기업여신부 담당자가 배치될 전망이다. 디지털금융본부와 신용관리본부 산하엔 각각 디지털금융부와 신용관리부 책임자를 두도록 제시했다.

지원부문은 △위험관리책임자(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IT본부(IT·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경영지원본부 △감리부 △심사본부 등으로 책무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원부문 리스크·준법·감리 등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산규모별 대표 저축은행 및 컨소시엄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별 검토 및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를 거쳐 자산별 책무 표준안·배분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향후엔 △책무별 위험요소 △책무관리 매뉴얼 △상당한주의 및 적극적 자격요건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소형 저축은행들은 자문료와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앙회 주도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표준안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중 33곳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컨소시엄은 총자산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들에게 보다 간소화된 형태 표준안을 설계할 계획이다.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KPMG 컨소시엄 발표자료 갈무리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KPMG 컨소시엄 발표자료 갈무리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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