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옷 값에만 20만원”… 스타벅스 직원들, 새 복장 규정에 집단소송 제기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도입한 새 유니폼 규정을 두고 미국 일부 지점 직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도입한 새 유니폼 규정을 두고 미국 일부 지점 직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도입한 새 유니폼 규정을 두고 미국 일부 지점 직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일리노이·콜로라도주 일부 매장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복장 규정 개편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민원이 접수돼 있으며, 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단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송이 제기 된 건 지난 5월 새롭게 시행된 복장 규정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검은색 단색 셔츠와 지정된 색상의 하의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피어싱·문신·화장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했다.

본사 측은 “고객에게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명확한 지침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하며, 직원들에게 무료 티셔츠 2장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한 직원은 “새 규정을 맞추려면 수십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빠듯한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불평했고, 일리노이의 다른 직원은 “피어싱 제거 비용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매장 분위기 변화도 지적했다. 한 직원은 “예전에는 다채로운 셔츠와 액세서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검은 옷차림이라 매장이 침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 노동조합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이번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미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제기하며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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