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금메달 딴척 속여 금 밀수...韓 격투기 선수 日서 구속 1 한국인 종합격투기 선수가 일본으로 금을 밀수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news-p.v1.20251010.bb08ea58564f4cac8050dc9fb24ecd73_P1.png)
10일 산케이신문·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 국제수사과는 종합격투기 선수인 김모(35)씨를 포함해 한국인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500g짜리 금메달 7개, 총 3.5kg 순금(약 4700만엔 상당·우리 돈 4억 4000만원)을 일본 간사이 공항에 무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책을 맡은 김씨는 금을 운반할 20∼40대 일본인 7명을 모집, 이들에게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주고 일본으로 향했다.
운반책 일부는 세관에서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해당 운반책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지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체포했다. 일당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에서 금을 매입한 뒤 일본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해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수여하는 금메달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순은이기 때문에 세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일반적인 대회에서 수여하는 메달은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 않아 납세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 김씨는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제안받아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협력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운반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자백했다.
일본 매체들은 김씨가 일본 내 유명 격투기 이벤트인 ‘브레이킹 다운’에 출전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