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통신특허 침해”…6000억원대 배상 평결

삼성전자(사진=연합)
삼성전자(사진=연합)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지불해야할 배상액을 4억4550만달러(약 6390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특허는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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