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친구보다 돈이 먼저…조문 온 척 죽은 친구 지문 찍어 대출서류 위조 1 대만에서 한 여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사망한 친구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가 적발돼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CMP 갈무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7/news-p.v1.20251017.bede71c266d543eeb821215650da2ba6_P1.jpg)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59세 여성 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만대만달러(약 230만원),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대만 신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다. 리 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친구 펑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조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와 850만대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잉크 패드를 지참한 채 장례식장을 찾았다.
리 씨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자신이 고인의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조문을 핑계로 시신이 실린 운구차에 접근했다. 이후 그는 운구차에 올라타 펑 씨의 시신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준비해온 서류에 지문을 찍는 충격적인 행위를 시도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장례식장 직원이 즉시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리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리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 서류와 약속어음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리 씨는 펑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리 씨의 증권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을 시인했고, 위조 서류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20년 동안 장례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전례 없는 사건임을 시사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