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삼성家 세모녀, 삼성전자 주식 1.7조원 처분

삼성 세 모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7000억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1조7000억원 상당)를 처분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참석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행사 참석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9만7900원을 반영하면 계약 규모는 1조7344억원이다.

공시상 처분 목적은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이다. 세 모녀는 내년 4월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 주식은 홍라희 관장 1000만주, 이부진 사장 600만주, 이서현 사장 171만6000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홍라희 관장 9797만8700주(지분율 1.66%)→8797만8700주(1.49%) △이부진 사장 4774만5681주(0.81%)→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 4729만190주(0.80%)→4557만4190주(0.77%)로 각각 감소한다.

홍 관장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보유 주식 수가 9741만4196주(1.65%)로 홍 관장보다 많아진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을 5년 동안 나눠 납부하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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