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미정산 사태’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회생법원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 2010년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론칭하며 15년 간 e커머스 시장을 지켰던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하고 판매자·소비자에 피해만 남긴 채 끝을 맞게 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입대섭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4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채권 신고자는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아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파산과 함께 위메프에 남아있던 수십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는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이후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EY한영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인수 희망 기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했다.

올해 초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한 반면 총자산은 486억원에 그쳤다. EY한영은 위메프 존속가치(-2234억원)보다 청산가지(134억원)가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인수 희망 기업을 찾지 못한 채 지난 9월 회생 절차 폐지를 맞았다.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