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AI기본법 시행령 '표시 의무'에 입법예고 지연…업계 “대비 시간 촉박” 1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 안전·신뢰 의무 관련 결과물 표시 의무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1/news-p.v1.20251111.4b27f9a4215649e8bc156a5c05a48ae6_P1.png)
11일 업계·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AI기본법 시행령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의 기계와 시스템적으로 AI 생성물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의무 적용에서 나아가 사람도 AI 생성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사용자 보호’에 우선해야 한다는 국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AI기본법 시행령상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AI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AI 생성물이라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역시 “해외에서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도 청소년 야간 제한 등 자율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시행령에 윤리·안전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국회 의견을 고려해 막바지 시행령 보완을 진행, 입법예고가 예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이다.
업계는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전면 시행까지 세 달도 안 남은 상황을 고려 신속한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기업은 본사에 입법예고 내용을 토대로 설명 등 컴플라이언스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절차 지연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AI기업 대표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점이 새 정부 출범 등의 이유로 3개월 미뤄진 데 이어 또 늦어지고 있다”며 “법제도 시행 전 대비가 빠듯한 상황으로 신속히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40일 이상 이뤄져야 하는 입법예고 절차적 상황을 고려하면 시급하다. 당초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기한 축소도 검토했지만,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법령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의견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대다수 내용은 지난 9월 의견수렴 당시 공유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업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면 큰 틀에서는 초안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과태료 규제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AI 산업 및 서비스 상황과 해외 동향을 점검해 유동적으로 규제 계도기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