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셔츠·바지가 4만원?… “한국인에 바가지 씌워” 태국 상인 과태료 맞아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 시장에서 옷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컬렌 Cullen HateBerry 캡쳐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 시장에서 옷을 구매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컬렌 Cullen HateBerry 캡쳐
태국의 한 수상시장 상인이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옷을 판매했다가 거센 비난에 휩싸인 끝에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원31에 따르면 태국 라차부리주(州) 지방정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수상시장 내 한 상인에게 2000밧(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논란은 구독자 약 300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컬렌’이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친구 피종과 함께 방콕 인근의 인기 명소인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해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보트를 타고 시장을 둘러보다 한 의류점에 들렀다. 상인은 갈고리로 보트를 붙잡아 세운 뒤 적극적으로 옷을 권유했고, 피종은 용무늬가 새겨진 흰 셔츠를 600밧(약 2만7000원)에 구매했다. 흥정 끝에 100밧을 깎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다. 컬렌은 코끼리 무늬 바지를 400밧(약 1만8000원)에 샀으나 상인은 추가 할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지불한 총액은 900밧(약 4만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각각 200~400밧, 100~200밧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상은 태국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라차부리 주민으로서 부끄럽다. 관광객 상대로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당국이 세금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 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라차부리주청은 공식 SNS를 통해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서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상인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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