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韓,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4000억 배상 책임 소멸 1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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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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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제기한 취소신청 절차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3시 22분,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한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46억8000만 달러(약 5조9690억원)를 청구했으나, 2022년 중재판정부는 이 중 4.6%인 약 2억1650만 달러만 인정했다. 정부는 해당 판정의 배상액 산정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청했고, 올해 5월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 6억원이 감액됐다.
이후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 적용 범위 및 관할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고, 한국 정부 역시 법리적 흠결을 근거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으로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에 해당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