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與, 사법개혁 총공세…“재판소원으로 기본권 강화”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6/rcv.YNA.20251126.PYH2025112608500001300_P1.jpg)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계열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판소원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고 있다. 이날 주제였던 헌법소원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어 이른바 ‘4심제’로 평가받는다.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재판의 결과가 입법·행정 등과 다르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판단이 끝난 과거 사건 중 일부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행정도 입법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는 열어둔 통로가 막혀 있다”라며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은 절반만 보장되는 셈”이라고 했다.
또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최근 김신혜씨 사례처럼, 잘못된 수사로 1·2·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수십 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서야 누명을 벗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마저도 검찰 항소로 고통이 이어지는 현실이 재판 단계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크고 장기간 방치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재판 과정에 발생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 체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출발은 재판소원제 도입”이라고 했다.
다만 신중론도 있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토론과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 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