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피의자 한인 엄마에 종신형 선고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긴 채 한국으로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 이하경(42). 사진=AFP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긴 채 한국으로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 이하경(42). 사진=AFP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긴 채 한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이하경(42)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이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1989년 사형 제도를 폐지한 뉴질랜드에서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정신 건강이 악화돼 범행했다고 보면서도, 행동이 계획적이고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8월 뉴질랜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다. 당시 뉴질랜드의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창고 물품을 구매했는데, 여행용 가방 안에서 부패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현지 경찰은 즉시 살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2018년 한국으로 이주한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2022년 11월 재판을 위해 뉴질랜드로 송환했다.

이 씨는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6~7월께 뉴질랜드에서 8살 난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했다. 법원에서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고 주장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살인 후 아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이름을 바꾸고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202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지면서 그의 잔인한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베닝 판사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대처할 수 없었고, 사라진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로 인해 괴로웠을 것”이라며 이 씨의 정신 질환을 고려해 수감 기간 동안 치료를 병행하라고 명령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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