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다음 달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 당사→국회, 국회→당사 등 총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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