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국회 문턱 넘은 K-스틸법·석화특별법…김정관 산업장관 “매우 의미 있는 일”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정관 장관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철강특별법’에 이어 어제 ‘석유화학특별법’까지, 제가 취임 후 꼭 통과시키고자 했던 두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면서 “두 건의 법이 연이어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산중위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위원회다. 주무 장관으로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처리된 K-스틸법은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석화특별법에는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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