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청문회 의결…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가 오는 17일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어떤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이번에도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계획서 상정에 앞서 “지난 현안 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는 청문회 준비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쿠팡 측에 요청한 자료 422건을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쿠팡 핵심 경영·기술 책임자가 대거 포함됐다. 기관 측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과 기술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변수는 김 의장 출석 여부다. 국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동행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주소지에서 전달이 불가능하면 강제성이 사실상 없다. 김 의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동행 집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가 김 의장의 소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반복 답변한 점은 향후 청문회까지 예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2021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이번 사태까지 국회 청문회 및 현안질의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 쿠팡의 정보유출 규모는 3000만 개 이상 계정으로 확인됐으며, 고객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열기로 의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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