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달 23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대포폰 근절 취지

PASS앱을 통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
PASS앱을 통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면 개통 또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면인증 시 신분증 실물 여부도 판별하게 돼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 가능하다.

안면인증은 3개월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43개 알뜰폰사의 64개 비대면 채널과 이통 3사 대면 채널에 적용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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