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여객기 안에서 빈대에 물려…3억 내놔”… 항공사에 손해배상 소송

KLM 항공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KLM 항공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美 승객 “기어다니는 빈대 확인…가려움·발진 등 신체 고통”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피해를 주장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20만달러(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 항공편으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행 비행기가 이륙한 지 약 두 시간이 지났을 무렵 “몸 위를 무언가가 기어 다니는 느낌과 함께 계속 물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며 “옷 위로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미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피해를 주장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피해를 주장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부모는 즉시 객실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다른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조용히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좌석 주변과 옷 위를 돌아다니는 벌레와 항공사 냅킨 위에 놓인 죽은 빈대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또 “복부와 사지 전반에 걸쳐 가려움과 부기, 발진과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느낀 굴욕감과 수치심, 의료비 지출 및 의류 손실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 KLM이 운항했으며, 항공권은 미국 항공사 델타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버커키 가족은 두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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