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코스피 5000시대…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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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스피 5000시대를 맞아 개인 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납세 대상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고 홈택스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다. 이들은 3월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면 대주주로 본다. 기준은 코스피 1퍼센트 이상, 코스닥 2퍼센트 이상, 코넥스 4퍼센트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 친족, 사실상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지분율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이 아니더라도 주주 1인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면 최대주주 그룹으로 본다.

코스피 5000시대…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문은 4일부터 모바일 알림을 통해 순차 발송된다.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페이, 통신 3사 문자 순으로 발송한다. 모바일 알림 수신이 어려운 대상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도 소액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 기능은 대폭 개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신고 화면 전면에 배치했다. 취득·필요경비 입력부터 양도소득금액 계산, 세율 선택까지 신고 흐름에 맞춰 화면을 재구성했다.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 부담을 줄였다.

동일자·동일 종목의 양도내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수 선택 기능도 도입했다. 여러 건의 거래를 선택하면 양도주식 수와 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미리채움 서비스에 반영된다. 반복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마련했다. 납세자는 신고 전에 간단한 문답을 통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관련 과세특례 주요 문답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관련 과세특례 주요 문답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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