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李대통령, 與野에 '입법 지연' 불만 토로…다주택 중과 유예 폐지 사실상 확정 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10/rcv.YNA.20260210.PYH2026021008530001300_P1.jpg)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한 것을 찾아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은 4~6개월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인 4개월로 결정했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만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의 입법 전략 부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마약 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다.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