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법 발의…김한규 “법안 나오면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본격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의원총회 직후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안이 나왔으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사전 조율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전에는 주식과 달리 기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조항과 관련 필요경비, 분리과세, 원천징수, 거래내역 제출 의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거래소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 20%(지방세 포함 최대 22%), 공제한도 250만원으로 설계돼 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024년 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예 대신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당은 2년 유예에 합의했고,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뤄졌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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