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틱톡 라이브서 키스했다고 맞았다”…100명 앞에서 공개 태형 당한 20대 커플 1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미혼 남녀가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입맞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슬람 율법 위반 혐의로 공개 태형을 받았다. 사진=NDTV](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03/news-p.v1.20260703.bbdc3d4639924247aee69615f3d3e312_P1.png)
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섬의 아체주에서 22세 남성과 25세 여성이 각각 등나무 회초리 21대를 맞는 형벌을 집행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7일 차량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틱톡 라이브를 통해 방송했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샤리아 법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신체 접촉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형벌은 아체주 부스타누살라틴 시립공원 무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체주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분리주의 세력과의 평화협정 이후 이 지역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자치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비무슬림에게도 샤리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 신앙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법체계로, 간통과 동성애, 음주, 도박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태형이 대표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다. 여성의 복장 규정이나 남성의 금요예배 참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유사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1월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각각 140대의 태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여성은 형벌 도중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20대 남성 두 명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한 혐의로 각각 태형 80대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공개 태형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공개 태형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SNS에서의 행동이 부적절했을 수는 있지만 단순한 키스를 이유로 태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장에서 형 집행을 지켜본 주민 아이니 나디라는 “이 같은 처벌은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같은 행동을 예방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며 공개 태형 제도를 옹호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