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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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새 접속 주소를 실시간 공유해온 텔레그램 공식 채널이 차단됐다. 정부의 긴급차단 조치를 무력화하는 핵심 우회 수단으로 지목돼온 텔레그램 유통망까지 막히면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주소안내 텔레그램 채널 접속이 차단됐다.

해당 방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 채널은 지역 법률(South Korea)을 위반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채널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 텔레그램이 한국 지역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관련 대화방이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가 4만여명에 달하는 뉴토끼의 공식 주소안내방이다. 뉴토끼 운영진은 지난 4월 문체부의 긴급차단제 시행을 앞두고 사이트 자진 폐쇄했으나,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새 접속 주소를 유포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5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제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뉴토끼 등 34개 불법 사이트에 첫 차단 명령을 내린 뒤에도, 운영진은 URL을 수시로 바꾸며 차단 조치를 회피해왔다.

차단된 주소로 접속을 시도하면 텔레그램 채널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등 텔레그램은 정부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텔레그램이 해외 기업인 탓에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텔레그램 측에 협조를 요청해왔고, 이번 차단은 이 같은 공조가 이뤄진 결과로 파악된다.

정부의 불법 사이트 대응은 사이트 접속 차단, 운영자 검거, 유통망 차단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긴급차단제 시행으로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텔레그램을 통한 주소 공유 차단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유통 조직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형사처벌 상한도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텔레그램 채널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끝없는 싸움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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