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레벨4 자율주행차 기준 마련…상용화 준비 속도 1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07/news-p.v1.20260707.f513691efd8f45d684215603e223eeda_P1.png)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최소 안전요건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행실적 기준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 실증 주행을 해야 한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도 160㎞당 1회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차량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안전장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차량·교통상황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이중화하고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과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ODD) 이탈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완화상태(MRC)로 전환해 비상점멸등을 켜고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또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적용했다.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기준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레벨3 중심의 자율주행 실증을 완전 무인 단계로 확대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의 단계적 무인화를 추진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도 레벨4 기술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라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