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韓총리 “표현 자유 보장하되 허위정보 단호 대응”…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 검토 1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07/news-p.v1.20260707.81125958705145aebcaf224597c3d389_P1.jpg)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이지만,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 같은 불법행위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도 주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선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온 국민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성과 및 보완 과제도 다뤄졌다.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거래 교섭·협상 단계에서의 비밀유지 의무화, 협상 완료 후 기술자료 의무 반환·폐기,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조사 요구권 신설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최대 50억원 과징금은 사안에 따라 제재 효과가 작을 수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지원과 함께 정액 과징금 상향 추진 등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