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4세 이상'이라며 인증 피한 中 장난감…네이버는 '육아 상품' 라벨 붙여 혜택까지 줬다 1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촉감 장난감 말랑이. 상품 사진에 '베이비 바우처' 라벨이 부착돼 있다. [사진=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갈무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18/news-p.v1.20260718.4eeb5e4468d34706964f592484ad8775_P1.png)
19일 인기 장난감 ‘말랑이’를 취급하는 A 판매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중국산 상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고 있다. A사는 상품설명 하단에 말랑이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말랑이를 어린이용 장난감이 아니라고 설명해 KC인증 취득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A사 상품 사진에 부착된 ‘베이비 바우처’ 라벨이다. 베이비 바우처는 13세 이하 자녀 정보를 등록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파트너사의 제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 정책에 따라 장난감·교육 분야 공식 파트너사인 A사의 모든 상품 사진에는 ‘베이비 바우처’ 라벨이 자동 부착된다. 소비자들이 14세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는 상품을 13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자신문] '14세 이상'이라며 인증 피한 中 장난감…네이버는 '육아 상품' 라벨 붙여 혜택까지 줬다 2 네이버플러스멤버십 '베이비 바우처'. [사진=네이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18/news-p.v1.20260718.f85e3e6a646d4e718412097c4d2861cc_P1.png)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말랑이 제품은 14세 이상 권장 상품이라 인증이 필수는 아니다”면서 “베이비 바우처에는 13세 이하 어린이용 상품뿐 아니라 양육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상품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이비 바우처에는 침구, 주방용품 등 양육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다.
하지만 A사 말랑이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완구’로 팔리고 있다. 상품 구매 후기 키워드를 집계하는 네이버 AI리뷰요약에 따르면, 245개의 구매 후기가 있는 A사 말랑이 상품에는 ‘아이가 좋아해요’ 키워드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또 해당 상품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완구/인형’ 카테고리에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은 안전인증 대상이다.
네이버의 모순적인 정책은 소비자 안전 우려로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말랑이와 같은 스퀴시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위해신고가 늘고 있고, 실제 피해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제품 사용 연령층이 워낙 낮은 만큼 관련 기준을 준용해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우려를 촉발하는 플랫폼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 바우처 라벨을 본 소비자들은 (KC인증이 없는 말랑이를) 어린이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은 제품 사용연령 표시와 마케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표기로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상품 사용자를 기준으로 제품 안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