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2024년 04월 06일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생성 인공지능(AI)이 글, 그림은 물론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 AI로 소설, 만화, 영상 등을 제작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 AI가 등장하고, 그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행법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IT 동아]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1 출처=셔터스톡](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4/4/5/571a527928c7437f-thumbnail-1920x1080-70.jpg)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즉 살아 숨 쉬는 육체를 지닌 인간만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물론 AI로 그림이나 글을 생성하기 위해 인간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불과할 뿐 창작적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결국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영상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IT 동아]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2 AI로 생성한 그림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물 등록을 끝내 거부당했다 / 출처=이매지네이션 엔진](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4/4/5/5aaf7aac3ae44f09-thumbnail-1920x1080-70.jpg)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프로그램으로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스티븐 탈러라는 사업가가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 또한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AI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IT 동아]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3 출처=셔터스톡](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4/4/5/a470eb1c26914e8e-thumbnail-1920x1080-70.jpg)
AI로 제작한 그림, 글 등을 사람이 엮어서 ‘편집저작물’을 내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글, 그림 등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물 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논문집, 판례집, 신문 등이 해당합니다.
AI 창작물을 소재로 삼더라도 다른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IT 동아]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4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새벽의 자리야' / 출처=AI코믹북스](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4/4/5/bd4be52ca7eb4b87-thumbnail-1920x1080-70.jpg)
실제 미국에서는 AI로 만든 그림에 대사를 붙이고, 이를 배열해 만화로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 제한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대사는 저작물로, 그림의 배열, 배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만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에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창의성’입니다.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을 단순히 보정만 하거나, AI로 작성한 글을 살짝 다듬하기만 한 정도의 ‘사소한 개변’이라면 이를 창작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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