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CARF 시행,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2026년 01월 08일
[IT동아 한만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CARF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CARF 시행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이용자의 세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IT 동아] CARF 시행,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1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 / 출처=셔터스톡](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6/1/8/dcd7504c9eb04fc1-thumbnail-1920x1080-70.jpg)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국가 간 공유, CARF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자동 공유하는 국제 표준이다. CARF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이 이용자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 및 보고하고, 각국 과세당국이 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 등이며, 보고 대상 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소, 세무상 거주지, 납세자 번호, 계좌 잔액, 가상자산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액 등이다.
CARF는 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한다. 정보 교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결제용 전자화폐(특정전자화폐상품) 등도 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OECD가 CARF를 마련한 이유는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고, 역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가 증가했지만, 각국 과세당국이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OECD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자동 공유하는 CARF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8개국이 지난 2024년 11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전통 금융의 경우 OECD 주도의 금융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CRS)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거래 내역을 국가 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보유하면, 미국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IRS는 한국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
![[IT 동아] CARF 시행,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2 업비트 CARF 관련 공지 / 출처=업비트](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6/1/8/d714dad4549b40b3-thumbnail-1920x1080-70.jpg)
CARF 시행은 2026년, 첫 보고는 2027년
CARF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CARF 보고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및 플랫폼은 직전 연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CARF 가입국과 상호 교환한다. 즉 첫 번째 보고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며, 첫 정보교환은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CARF 이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들 거래소는 1월 1일부터 고객의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의무화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신경써야
CARF 시행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 정보와 세무 리스크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공유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한다. 거래소 간 이체, 개인 지갑 입출금, 원화 입금 계좌 자금 출처 등 자산 취득 경위와 이동 경로를 정리해 두어야 향후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명 요구 발생 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신고 누락이나 고의적 탈세가 적발될 경우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액을 거래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CARF 시행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 보유 내역이 자동 공유되기 때문에 미리 신경 쓰는 것이 좋다.
CARF의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할 경우 거래 정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소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단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과세 정책에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를 적용한다. 해당 법률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와 시장 반발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CARF 시행으로 국가 간 세무 관련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더 이상의 과세 시행 유예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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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시행은 또 하나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사례다. 이에 따라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 이용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세무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이용자들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거래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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