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금감원 제동에도 여전한 편법 영업…'700종신보험' 전수 조사 1 사진=금융감독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30/news-p.v1.20260730.ace9a297113e4ba593cb2435697de5ed_P2.jpg)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통해 전체 생명보험사에게 700종신 △보유계약 △환급률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별 700종신보험 판매와 관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00종신은 통상 20년 납입으로 판매되지만, 7년 시점에 해지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종신보험이다. 영업 현장에서는 7년 유지 시 납입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주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법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자를 변경해 보험금은 개인이 수령하는 등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은 개인이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통해 보험사에게 700종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상품 변경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감독행정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700종신 판매는 잡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높은 판매수수료를 노린 차익거래와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A보험사가 700종신 판매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월 보험료 2000% 수준 제시할 경우, 설계사는 월 100만원 보험계약 체결 시 총 2000만원 수수료를 받게 된다. 설계사는 이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만큼 CEO 자녀나 가족이 설계사로 등록해 700종신을 판매하면, 법인은 7년 시점에 원금을 보전하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보험이 아닌 증여·수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컴슈랑스라고 일컫는다.
업계는 높은 환급률과 수수료에 더해, 해지를 전제로 판매되고 있는 현재 영업 관행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상품 구조가 차익거래 및 편법 영업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영업 현장에서 700종신 판매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와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도 경영인 정기보험(CEO보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CEO보험은 경영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지만 불완전판매, 수수료 리베이트, 탈세 등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CEO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