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자가용 등교한 대학생에 정학 내린 ‘이 나라’… 왜?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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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등교가 금지된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이 단속을 통해 대학생 7명을 적발했다. 학생들에게는 최대 3년의 정학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8일 중앙아시아 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CA)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내무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 부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도권 대학가 인근에서 자가용 통학 단속을 실시해 학생 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타지키스탄 국립대학교, 러시아-타지키스탄 슬라브어 대학교, 대통령 직속 공공행정 아카데미, 국립상업대학교 등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서는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최대 3년 동안 복학 없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관련 자료를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송부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지난 2017년부터 학생의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이 학생들의 차량 등하교를 금지한 것은 교통사고와 불평등 문제 때문이다. 운전 미숙과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개인 차량 등하교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세계 최빈국인 타지키스탄에서는 자가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등교가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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