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30억 받는다더디,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돈 안 내면 나포”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사진=AP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23/news-p.v1.20260423.747ac179f4444a7babf4d1deae399537_P1.jpg)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 TV는 23일(현지시간)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의회 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예치 시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대응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했다. 이후 ‘적성국 또는 관련 선박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통항을 허용하는 대신, 안보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 규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약 1달러 수준, 초대형 유조선(VLCC)은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이란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해상 질서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