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M뱅크, 기업뱅킹 '다중 승인' 도입…기업 내부통제 지원 1 [사진= iM뱅크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7/news-p.v1.20260507.f31c7f89c4a643cf849eef52392f9d9b_P1.jpg)
7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iM뱅크는 기업 인터넷뱅킹 결제 프로세스에 필수결재자 기능을 신설하고 관련 체계를 적용했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과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자금 집행 과정의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새 기능은 기업뱅킹 내 ‘사용자정보설정’ 메뉴에서 필수결재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필수결재자를 등록하면 이체·결재 상신 단계에서 해당 사용자를 반드시 결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최고 권한을 가진 마스터 사용자라도 필수결재자 승인 없이는 거래를 최종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기존 기업 인터넷뱅킹은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대표자나 경리 담당자 1인이 자금 상신과 승인, 실행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오거래나 내부자 횡령,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금융권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금융사 횡령 사고 이후 권한 분리와 다중 승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금융권은 최근 이상 거래 탐지를 넘어 권한 남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특히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자금 승인 이력과 책임 추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회계감사 대응 수요도 배경으로 꼽힌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자금 집행 과정에서 승인 권한 분리와 상호 견제 체계 존재 여부를 감사 과정에서 확인받는다. 은행권이 인터넷뱅킹 단계에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면서 기업 고객의 감사 대응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기업 인터넷뱅킹이 단순 송금 채널에서 전자결재와 자금관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은행들은 기업뱅킹에 다중 승인, 권한별 접근 통제, 거래 로그 관리 기능 등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업 인터넷뱅킹이 단순 자금 이체 기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내부통제와 감사 대응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전산 내부통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