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스위스서 속도위반했다가 1억5000만원 ‘벌금 폭탄’… “돈 많을수록 더 내라”

스위스  고속도로에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스위스 고속도로에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스위스에서 한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게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으며, 프랑스 국적을 가진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다.

A씨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위스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도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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