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벌금 80만원 내라고? ‘치마 입은’ F1 레전드 딸에…팬들은 “10점 만점에 10점” 1 콜롬비아 레이싱 드라이버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딸 폴리나 몬토야. 사진=인스타그램(@pala_montoyaa)](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18/news-p.v1.20260918.47cf06c0743e40ffa7898f4c5742cc44_P1.png)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원(F1)’의 전설적인 스타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아들,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여동생의 복장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F2 선수 세바스티안 몬토야가 스페인 그랑프리 경기 도중 게스트의 국제자동차연맹(FIA) 규정 위반으로 500유로(약 79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벌금을 물게 된 이유는 여동생 폴리나 때문이었다. 이날 폴리나는 아버지인 파블로와 함께 세바스티안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 생일을 맞이해 무릎까지 오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것이 문제가 됐다.
FIA 규정에 따르면 피트 레인 및 지정 구역 내 모든 팀원과 관계자는 연습 세션과 레이스 도중 반드시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폴리나는 이날 피트 레인 구역에 들어가 원피스를 입은 채 세바스티안의 차량 옆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전자신문] 벌금 80만원 내라고? ‘치마 입은’ F1 레전드 딸에…팬들은 “10점 만점에 10점” 2 콜롬비아 레이싱 드라이버 후안 파블로 몬토야의 딸 폴리나 몬토야. FIA 규정을 어긴 복장과 규정에 맞는 복장. 사진=인스타그램(@pala_montoyaa)](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18/news-p.v1.20260918.19291ed1ed2742638a5232d7cc5895f1_P1.jpg)
팀 측은 폴리나가 공식 팀원이 아닌 게스트라고 해명했으나, FIA는 참가팀이 출입을 허가한 인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세바스티안이 소속된 프레마 팀에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 다음 날 폴리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바지를 입은 사진과 함께 “적절한 복장”이라는 문구를 올려 해프닝을 유쾌하게 넘겼으며, 팬들 역시 이 상황에 대해 “10점 만점에 10점!”, “드디어 FIA가 인정하는 복장을 갖췄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