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법원, HD현대重 가처분 기각…공정성 훼손·영업기밀 유출 판단 공백 지적

KDDX 조감도. HD현대
KDDX 조감도.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지 말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영업기밀 유출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으며 양사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 배포 등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RFP에 포함된 기본설계 자료 12건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인 영업기밀 유출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이미 기본설계 관련 자료가 배포된 만큼 현 단계에서 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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