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태풍이 몰아쳐도 우산 챙긴다”…K직장인 10명 중 4명 “근무 조정 못해 무조건 출근” 1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근무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6/news-p.v1.20260726.7aa7cc4f10c04160898aa3bc53aa6d8d_P1.png)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근무 방식 변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률은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 프리랜서·특수고용(55.3%)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8.4%에 달했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했음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15.3%는 자연재해로 지각한 뒤 불이익을 받았거나, 동료가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고,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시 출퇴근이나 지각 처리 기준을 규정한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