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징역 100년형 가능성’ 듣자 ‘풀썩’… 재판서 실신한 美 아동성범죄자

징역 100년형 가능성을 듣고 쓰러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혐의 피고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 사진=마리코파 카운티 법원
징역 100년형 가능성을 듣고 쓰러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혐의 피고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 사진=마리코파 카운티 법원
징역 100년형 가능성을 듣고 쓰러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혐의 피고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 사진=마리코파 카운티 법원
징역 100년형 가능성을 듣고 쓰러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혐의 피고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 사진=마리코파 카운티 법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법정에 선 미국 남성이 최대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 폭스10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슈아 제임스 로자노(42)는 글렌데일 경찰의 아동 착취 혐의 수사를 받은 끝에 피닉스 법정에 출두했다.

앞서 수사 당국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대책센터(NCMEC)로부터 로자노의 IP 주소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아동 음란물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관련 계정, 전화번호, IP 주소를 추적해 로자노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9일 그를 전격 체포했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 애슐리 스테트슨은 피고인에게 15만달러(약 2억 500만 원)의 보석금 책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미성년자 성 착취와 관련된 중범죄 혐의를 최대 10건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혐의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모든 형량이 합산될 경우 총 10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자신이 직면한 형량을 들은 로자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실신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을 돕기 위한 의료진이 투입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로자노는 응급 조치 후 다시 경찰에 인계됐다.

로자노 측 변호인인 마이클 타무는 피고인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며 연고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금을 5만 달러로 감액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요청대로 보석금을 15만 달러로 최종 책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로자노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스마트폰 소지 및 인터넷 접속이 제한되며, 전자발찌 등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피고인 로자노는 이달 21일 법정에 다시 출두해 다음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로자노 측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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