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제재 착수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제재 착수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4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판단이 나왔다. 담합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입찰 규모만 약 650억원, 공급 물량은 20만대를 웃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과 함께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태블릿 제조·판매사업자 4곳이다. 심사보고서는 18일 각 업체에 송부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입찰을 통해 일선 학교 등에 공급된 태블릿은 20만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은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소비자용 시장과 달리 한 차례 입찰에서 수천대에서 수만대가 공급되기도 한다. 기기뿐 아니라 초기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 등이 계약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현장의 태블릿 도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이 확산된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디지털교과서 열람과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용 등을 위해 초·중·고교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면서 관련 공공조달 시장도 형성됐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부서인 심사관의 판단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4개 업체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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