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자동차·이륜차 ‘앞면안개등’…인증부품 쓰면 튜닝 승인·검사 ‘면제’

[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튜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해진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해 인증받은 앞면안개등을 사용하면, 개별적인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인증받은 이륜차 LED 안개등 /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받은 이륜차 LED 안개등 /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협회)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면안개등을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인증제품을 보다 간편하게 선택하고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모든 사제 앞면안개등이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성능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다.
앞면안개등도 ‘튜닝인증부품’ 체계로 관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자동차의 주요 구조·장치를 튜닝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륜자동차에도 같은 예외 구조가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107조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등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튜닝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인증부품’을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튜닝인증부품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앞면안개등 인증기준 시행은 이 같은 튜닝인증부품 체계에 앞면안개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학성능·색도·컷오프선 등 안전성 검증 위한 기준 마련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앞면안개등의 안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앞면안개등의 광학성능과 색도, 컷오프선, 열 영향, 진동내구 등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면안개등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보조하는 등화장치인 동시에 빛의 세기와 방향이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다. 따라서 인증제품은 단순히 점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성능과 색상, 빛이 조사되는 범위와 경계, 열과 진동에 대한 내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인증 단계 이후의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인증제품이 실제 차량에 적정하게 장착·관리될 수 있도록 장착 이력을 관리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다룬다. 제품 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착 이후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비자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앞면안개등을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이 이번 기준에 따라 실제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받은 이륜차 LED 안개등 /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받은 이륜차 LED 안개등 /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소비자는 절차 간소화, 제조사는 개발 기준 명확화
이번 기준 시행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튜닝부품 제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앞면안개등을 새로 장착하거나 변경하면서 개별적인 튜닝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증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 성능과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제조사가 정해진 인증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고, 앞면안개등 튜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개별 차량마다 승인 절차를 반복하는 대신, 부품 단계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에 한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사는 사전에 제시된 시험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대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인증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 여부 확인이 핵심
이번 제도의 핵심은 ‘앞면안개등이면, 승인과 검사가 필요 없다’라기 보다는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앞면안개등에 한해 개별적인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튜닝부품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하지 않으면, 튜닝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가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튜닝을 전반적으로 자유화한 것도 아니다. 인증제품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앞면안개등에 별도의 간소화 경로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채건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회장은 “이번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제도 시행은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부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차체가 작고 운전자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야간이나 안개·우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전방 시인성이 중요하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이 보급되면, 야간과 악천후 운행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보조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튜닝 현장과 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절차와 불편은 줄이고 안전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튜닝부품 인증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IT 동아]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