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단독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급증…“심의 건수 전년 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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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심의 안건의 90% 이상을 처리한 데다 예외가 인정된 사업 규모도 전년 동기 2.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몇 년 전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을 계기로 대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원하는 공공 발주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예외심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위원 전문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는 53건으로 전년 동기 35건보다 51.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9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57건을 심의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13차례 회의에서 53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연간 심의 물량의 93%를 7개월 만에 처리한 셈이다.

예외인정 증가율도 높아졌다. 올해 1~7월 심의 53건 중 43건이 인정·부분인정됐다. 인정률은 81.1%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예외인정을 받은 사업의 심의신청금액도 약 9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배(161.9%) 늘었다.

최근 공공 SW사업에서 예외심의·인정이 늘어난 것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와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복잡한 공공 정보시스템에는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올해 예외인정 증가세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7월까지 인정·부분인정된 43건 가운데 국가안보 유형이 37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방사업은 7건이고 나머지 30건은 치안·전력·기타 국가안보 등 비국방 분야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제도 개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SW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예외심의 역할과 신뢰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외심의는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서 대기업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르는 핵심 관문이다. 그에 맞춰 심의 기준의 일관성과 위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숙경 KAIST 교수는 “규모가 큰 사업은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를 관리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기업 참여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예외심의는 단순히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특성과 기술력, 실제 수행역량을 기준으로 참여 필요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전문성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은 “공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 참여는 현행대로 인정하되, 사업 안정성과 품질 향상 등 예외심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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