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 선거인단 대리등록·대납 의혹 경찰에 고발장

경기교육혁신연대가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6·3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가입비 대납 의혹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선거인단 모집·등록 과정의 위법 여부 수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제3자가 타인의 등록 절차와 가입비 납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와 선거인단 등록·결제 사례 자료, 보도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가입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경선 1위 발표 유보를 요구했다.

운영위원들은 지난 24일 오후 열린 선관위 회의를 앞두고도 같은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이들은 △대리 등록·대납 의혹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이의제기 답변 전까지 경선 1위 발표 유보 △수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경선 결과 유보 등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후 6시 직접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정해진 시한까지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자 운영위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 측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으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문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선거인단 등록을 유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제3자가 가입비 결제를 대신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대리 등록 또는 대납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한 인원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형법상 업무방해를 비롯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에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여부, 문자 발송자와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와 접속 기록, 결제·인증 절차,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진상조사와 경선 1위 발표 유보를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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