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지사항] 2026년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일정 공유 및 정기교육 사항 안내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KISA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운영 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교육 신청 및 추후 게시될 교육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https://sites.google.com/igence.co.kr/openitrun/%ED%99%88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지사항] 2026년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일정 공유 및 정기교육 사항 안내 1 20260515 155408 041](https://www.kisa.or.kr/ckeditor/imageDownload.do?img=/ckeditor/202511/20260515_155408_041.png)
– 교육대상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취급자
– 교육방법
방법① : KISA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 참석
방법② : KISA YouTube 위치정보보호 교육 시청
방법③ : KISA PPT 자료 또는 자체제작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추진
– 교육증빙
방법① : KISA 교육수료증
방법②,방법③ : 교육 추진 계획(교육대상, 목적, 내용, 일정, 방법 등이 포함된 내부 결제) + 교육자료 + 참석확인서(수료 명단, 서명 포함) + 교육 현장사진 등
– 교육 관련 FAQ
Q1.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A1. 다른 교육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나, 대체는 불가합니다. 다른 교육과 함께 진행 시에도 위치정보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해당 내용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Q2.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취급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와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2. 6. 9.] |
| 제5조(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말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방법② 동영상 자료 >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① – 위치정보법 개요 및 등록·신고 대상🔍
https://www.youtube.com/watch?v=_8FUNGuomzw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②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aqP7PH8kBg8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③ – 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https://youtu.be/oThTuyA8in8?si=rdUecNovjuh1Q5yC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④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주요 의무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NSudigyzVrM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⑤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https://www.youtube.com/watch?v=bum6-WFefz4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공지사항]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