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정정공고)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2025년 4월 30일자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488호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건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수정된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존 공고 마감일로부터 5일 이상 연장
[정정 사유]
o 사업 수요기관인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내 제도화 준비여건 등으로 시기적으로 즉시 반영이 어려운 ‘공공기관용 블록체인 공동인프라(K-BTF)’의 기술적 요구사항 완화 등
[정정 내용]
o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5. 6. 10, 14:00)
o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내 일부 요구사항 세부내용 등 보완
※ 상세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사업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도 동일하게 변경(2025. 6.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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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556호
2025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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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4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o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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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 수요기관 | 사업명 | 정부지원금 |
| 부산광역시 |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 26억원 (사업당)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3.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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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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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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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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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주관 혹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
| 구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집중사업 | 확산사업 | |
| 정부지원금(사업당) | 26억원 | – | – | 8억원 |
| 사업 수 | 2개 | – | – |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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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공공분야 주관 1개, 공공분야 참여 1개
② (예시2) 공공분야 주관 1개, 민간분야 참여 1개
③ (예시3) 공공분야 참여 1개, 민간분야 주관 1개
※ 민간분야 2개 선정 시, 공공분야 사업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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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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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름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 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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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선정
6. 기타사항
Ⅱ. 사업 일정
1.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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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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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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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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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 |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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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정 |
o (KISA) 제안서 내 예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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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o (KISA, 사업 수요기관, 사업자) 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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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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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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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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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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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
o (KISA) 사업 진행도, 인력·구매·용역, 집행률 등 집행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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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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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단 체험 |
o (KISA) 블록체인 누리단 서비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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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감리 |
o (KISA) 사전조사 및 현장감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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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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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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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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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불용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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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모무효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Ⅳ. 사업신청서 접수
| 붙임 | 사업비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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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o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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