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효과' 첫 실태 조사 착수 1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31/news-p.v1.20260531.fba6a7a1a3a342cd8928a6fc5f4877bb_P1.png)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연말까지 단말기 유통 시장 분야별 시책 이행 현황 평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단통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 등 기존 규제 체계는 사라졌고,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다. 지원금 경쟁은 풀렸지만 부당한 차별, 불완전판매, 계약정보 고지 부족 등은 여전히 관리 과제로 남았다.
이번 점검은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행 이후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방미통위는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알뜰폰 등 분야별로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단말기 유통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피해 동향도 분석한다. 현장 판매 과정에서 지원금 안내, 요금제·부가서비스 설명, 계약 조건 고지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관 공동규제 체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정부와 전문가, 사업자,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공동규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에서 사후 점검과 공동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원금 경쟁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이용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은 모니터링과 자율규제 체계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는 단통법 폐지 이후 새 유통시장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방미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시책 보완과 실태개선 권고 사항 발굴 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