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휴직하겠습니다” 회사에 대신 말 좀 해줘…日 ‘휴직 대행’ 서비스 확산

일본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으로 직접 회사와 휴직을 논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신해 휴직 신청 과정을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리'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으로 직접 회사와 휴직을 논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신해 휴직 신청 과정을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리’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으로 직접 회사와 휴직을 논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신해 휴직 신청 과정을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직원을 대신해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퇴직 대행’에 이어 새롭게 주목받는 업무 지원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는 올해 봄 이후 휴직 관련 상담과 의뢰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재는 매달 약 40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나 업무 부담 등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회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직 여부를 두고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용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용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업무와 가족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40~50대 관리자, 휴직 제도 활용과 복직 후 인사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공무원들의 이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휴직 대행이 퇴직 대행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휴직은 관련 법률보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행 서비스는 휴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진단서 제출과 각종 행정 절차를 대신 수행한다. 또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내 규정을 검토하며 회사 측과 휴직 조건 등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민간 업체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들이 비공인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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