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위성정당 꼼수로 年 11억 혈세”…나경원, ‘용혜인 방지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국고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을 통해 소속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해 이 같은 규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올해 3분기에 약 2억7709만원,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는 게 나 의원 측 설명이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이번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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